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 17:03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거골프연습장 방면에서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가 굽어있는 오르막 편도 1차로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게 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 E(남, 44세)과 같은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골저수지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