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9:50분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온수고가사거리 앞 4차로 도로를 서울방향에서 역곡역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역곡역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1세,여)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하고, 그 충격으로 또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9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