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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12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2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역주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당시 위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택시로 하여금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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