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율곡로 2996 강릉법원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강릉법원 방면으로 시속 약 146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 삼거리 법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에 홍조를 띄었으며 속도감각이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46km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법원 교차로 1차선에서 정차하려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교차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 교차로 2차선 로체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44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 교차로 1차로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47세)가 운전하는 K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교차로 1차선 i30 승용차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53세)가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