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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남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6%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포터Ⅱ 자동차의 좌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Ⅱ 자동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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