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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7 2010고단3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473』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15. 01: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현중학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473-1 앞길을 옥현유적관 방향에서 옥현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515,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1고단2874』

3. 피고인은 2011. 8.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남운프라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현주공1단지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342』

4. 피고인은 G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3. 5.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478-8 앞길을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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