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교제하며 서귀포시 D아파트 가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7. 0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목욕탕’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4. 2. 피해자에게 ‘나 내일 나간다. 대화를 좀 해보자’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살기가 싫다. 둘 다 죽자’고 하며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 두었던 휴지로 칼날을 감은 회칼(칼날길이 20cm, 길이 33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날 부분을 잡고 이를 빼앗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4회 물고, 위험한 물건인 농약(그라목손 인티온)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거 한 방울만 먹어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죽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농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