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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1: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F(55세)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계속 돈을 갚아주지 않아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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