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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3고정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공원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길을 막고 있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하였는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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