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3고정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공원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길을 막고 있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하였는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