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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107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반점에서 피해자 C(49세)이 주방에 있는 기름솥에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의 왼쪽 관자놀이와 얼굴 양쪽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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