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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정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22: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코와 안면부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내벽의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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