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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5.26 2015고단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5:00 경 전 남 해남군 화원면 월산 리 앞바다의 바지선 위에서 피해자 C( 남, 51세) 와 위 앞바다의 관리 수면에서 채취한 새조개의 하선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작업을 위하여 바지선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한 뒤,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사용된 피해자 주장의 회칼과 쇠스랑 사진 첨부 )에 첨부된 회칼과 쇠스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아직 용서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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