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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1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 23:00 경 세종 C 빌라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을 켜고 창문을 연 다음, 약 20m 떨어진 맞은 편 빌라에 거주하는 D( 여, 27세) 가 베란다에서 분리 수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 23: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분리 수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20:5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형법 제 245조의 ‘ 공연히’ 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다수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한 집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건물 구조가 쉽사리 이웃 사람의 눈에 뜨이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사이의 거리는 불과 20m 정도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밤에 창문을 활짝 열고 불을 환하게 킨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만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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