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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나796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 재규어 XJ 3.0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751-10 일원 국도 17호선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8. 7. 2. 14:11경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길이 약 70cm , 폭 약 30cm 정도로 아스팔트 표면이 움푹 파인 부분(이하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치면서 차량 하부가 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8.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5,0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와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포트홀의 위치는 해당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좌측 바퀴 부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나 깊이에 비추어 그 위를 지나가는 차체에 상당한 충격과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점, 사고 당일 이 사건 도로 부근의 강우량은 23mm , 그 전날의 강우량은 42mm 정도이고, 위 포트홀이 사고 직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포트홀은 주로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나 과적차량의 하중으로 발생하는 점, 피고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동보수반을 편성하여 광범위한 도로 구간에서 수시로 순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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