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15. 11:5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판교 방면 학의분기점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의 움푹 파인 부분[포트홀(pothole, 아스팔트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 움푹 패어지는 모양의 파손형태)]을 통과하다가 차량의 우측 측면부 하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1.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36,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11 내지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도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1,236,9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일 3교대로 도로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도로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동일한 지점에 포트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긴급보수(패칭)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당시는 출근시간대여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이 사건 사고 무렵 다시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장시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