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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44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6. 9. 13:30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봉정사거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도로 중 일부 포장이 파손되어 함몰된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원고차량의 타이어와 하부면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용으로 보험금 1,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 및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포트홀은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보수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사고 발생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시간이 낮이었고,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가 작지 않아서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서행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다면 쉽게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 주행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지점, 원고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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