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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25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보험자 B 소유의 C BMW 730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송라5통로암거 앞 국도 39호선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이 사건 도로는 2016. 3. 5. 16:30경 그 배수로 주변에 토사, 낙엽 등이 쌓인 탓에 배수가 되지 않아 전방 암거에까지 많은 물이 고인 상태에 있었다.

원고

차량은 그 시간 무렵 국도 39호선의 하부도로에 내려와 전방 암거를 통과한 후 물이 상당한 수위까지 차오른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다가 엔진 등이 침수되어 가동이 정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있기까지 당일 이 사건 도로 부근의 강우량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일 전체 강우량은 49mm,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16시 구간의 16.5mm이었고, 별다른 기상특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6. 16.까지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9,3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연장 464.1km (암거 456개소 포함) 도로 구간은 국토교통부 산하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전원 및 도로보수원 약 30명이 그 관리를 맡고 있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이에 부속한 배수시설을 보수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강우량은 오전과 정오를 지나 14시까지도 이렇다 할 비가 내리지 않다가 15시 구간 16.0mm, 16시 구간 16.5mm으로 집계되어 설계빈도 30년간 시간당 최대 강우량 79.5mm의 수치와 대비하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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