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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19 2020나1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23:00경 충주시 E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F스크린골프장 앞 인도쪽 끝 차로에 주차시켜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골프가방을 싣기 위하여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다가 위 도로 변에 있던 폭 약 53cm , 길이 약 31~80cm , 깊이 약 6.5cm 인 포트홀(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오른발이 빠져 꺾이는 바람에 오른발 삼과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나사못 고정술, 골내정 고정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위 포트홀은 적어도 2015. 5.경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후 2018. 2.경 피고가 수리하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이 사건 도로는 차량 정차가 가능한 장소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후가 맑았으나 도로 변에 정차ㆍ주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도로 주변은 어둡고 잘 보이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3 내지 16,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영조물인 도로 위에 이 사건 포트홀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은 도로 관리청인 피고가 이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안전조치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포트홀의 존재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즉 ①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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