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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41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단독 사건이”를 “단독 사고가”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13호증”을 “을 제13호증”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도로 보존관리상 하자에 관한 주장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의 파손 부위는 도로의 시멘트 포장 부분이 갈라져 가늘게 생긴 형상일 뿐 포트홀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포트홀에 의하여 차로변경 중 조향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포트홀이 존재하더라도 그 존재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그 포트홀이 오토바이의 정상적인 통행에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포트홀의 크기와 규모가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형상에 해당해야 하나,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그러한 정도의 포트홀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포트홀이라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은 망인의 오토바이가 전도된 원인을 적극적으로 증거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포트홀에 의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가정적 추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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