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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08 2013고합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 고무장갑(증 제3호), 전자제품(증 제4호), 빨래줄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2012. 11.부터 잠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20:00경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나주면 깨끗이 잊겠다”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마지막 부탁이니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서천시에 있는 D모텔 208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위 D모텔 208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의 문자 내역을 확인하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양손으로 힘껏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냐,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왼손으로 끈에 묶여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04:00경 위 D모텔 208호 내에서 위와 같이 양손이 묶여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때릴 듯한 태도로 “침대에 불을 붙이려고 하니 한 대만 맞고 기절해 있어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D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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