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피해자 C( 여, 42세) 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주시에 있는 원룸,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펜션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2017 고합 28]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19. 08:0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으려고 이불을 거 두던 중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손목이 묶여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묶여 져 있던 손목을 몸통에 밀착시켜 몸통 전체를 묶고, 발목을 묶어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2017 고합 7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3. 05:18 경 원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후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폰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