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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6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509호에서,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여, 16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양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한다며 나가겠다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탁자를 두드리면서 “까볼까 가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하려다 발견된 피해자에게 “화나네!! 좆나 짜증나!! 니도 다른 여자들하고 다 똑같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양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및 현행범체포경위 등),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발생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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