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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2:10 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의 집 앞에 이르러, 5개월 간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2015. 8. 경 헤어진 이후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열려 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30 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미친년 아,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 분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1. CCTV 채 증 사진, 고소인과 피의 자간 카카오 톡 대화, 유전자 감정서, 고소인 주거지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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