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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5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2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01동 1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자를 사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 19:00 ~ 20: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소문나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 20:3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01동 1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임신할 것이 두려워 이를 상의하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1:00 ~ 12:00경 사이에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세면대에 실리콘을 발라주겠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커튼을 달아주겠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이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중 합의 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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