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5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2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01동 1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자를 사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 19:00 ~ 20: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소문나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 20:3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01동 1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임신할 것이 두려워 이를 상의하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1:00 ~ 12:00경 사이에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세면대에 실리콘을 발라주겠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커튼을 달아주겠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이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중 합의 하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