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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22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2세)와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가정이 있음을 밝히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해 오던 중이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내려오게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너 자꾸 이러면 집에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만약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15:30경 유치원에서 하교할 자녀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차에 태워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녀를 데려 가야 해서 갈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저녁에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장안구 F, 영동고속도로 다리 밑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집에 찾아가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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