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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단1666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피고1은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B 국유재산 토지 중 54㎡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2014. 1. 15. 원고에게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12,194,5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연번 점유토지 불법점유기간 처분일 변상금액(원) 1 C, D 1999. 1. 11. ~ 1999. 12. 3. 1999. 12. 10. 1,826,290 2 “ 2003. 1. 1. ~ 2003. 12. 31. 2003. 12. 9. 2,301,210 3 E에 있는 F 1995. 1. 1. ~ 1995. 12. 3. 1996. 1. 10. 1,081,290 4 “ 1997. 1. 1. ~ 1997. 12. 31. 1997. 12. 10. 1,497,610 5 E에 있는 G 1998. 1. 1. ~ 1998. 12. 31. 1998. 12. 10. 1,674,610 합계 8,381,010

나. 피고2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2는 원고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위 최초 부과일(처분일)로부터 매년 원고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원고가 매년 이를 수령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호증, 을가제1호증, 을나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 중 2013년분 변상금 2,993,760원에 관한 부분은 피고1이 원고에게 사전고지만 하였을 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변상금에 관한 소와 피고2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1에 대한 소 피고1이 원고에게 2013년분 변상금 2,993,780원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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