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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선고 2012누36363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36363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심판범위

1. 청구취지

가.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이하 '피고1'이라 한다)이 2011. 7. 5.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106,264원의 반환명령, 동액 추가징수처분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69,685,91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고2'라 한다)이 2011. 7. 8.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16,557,6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피고1에 대한 부정수급액 106,264원의 반환명령, 동액 추가징수처분 각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② 피고1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69,685,910원의 반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으며, 3 피고2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다. 이후 피고1은 위 ②항 부분에 대해, 피고2는 위 ③항 부분에 대해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①항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피고1이 2013. 10. 1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69,685,910원의 반환명령'을, 피고2가 2013. 10.경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16,557,600원의 반환명령'을 각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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