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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단1407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대 198.6㎡ 지상 경량철골조 평 슬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19.00㎡(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쓴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C 대 353.9㎡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슬라브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27.5㎡, 2층 64.5㎡와 일체로서 1995. 6. 12. 건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자동차공업사시설 전체를 D로부터 매수하여 1998.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에서 ‘주식회사 E 자동차정비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송파구 B 대 198.6㎡ 및 C 대 353.9㎡는 당시 소외 F와 G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F와 G으로부터 위 자동차시설의 대지를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0. 이 사건 건물이 서울시 소유의 국유재산인 서울 송파구 H 대 552.9㎡(아래에서는 이 사건 체비지라 쓴다) 중 25.8㎡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비지의 관리청으로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2015. 1. 8.에는 2009. 12. 22.부터 2014. 12. 21.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변상금 21,406,840원의 부과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이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 피고의 2015. 1. 8.자 변상금부과처분 중 처분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5년이 경과된 2009. 12. 22.부터 2010. 1. 7.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89,410원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각호, 을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6. 11.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자동차공업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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