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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구합815
압류재산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부산 사하구 C 대 420㎡에 관하여 1972. 7. 20.부터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04. 3. 15. C 대 64㎡와 D 대 356㎡로 분할되었다.

또한 E 대 519㎡는 1975. 11. 5.부터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토지는 순차로 F 대 16㎡, G 대 263㎡, H 대 93㎡, I 대 7㎡로 분할되어 E 대 140㎡만 남았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대 420㎡ 및 E 대 519㎡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ㄷ, ㄷ’, ㄴ‘, ㅂ, ㅌ, ㅍ, ㅎ,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83㎡(부산 사하구 C 66㎡와 E 17㎡에 해당, 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 지상에 브록크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를 건축하여 1969. 11. 30.경부터 거주하였다.

원고는 1997. 8. 2.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97가단67668), 1998. 8. 12.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1998. 12. 17. 항소기각 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1999. 4.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199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사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종래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이었으나 정부조직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라고만 한다)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1990. 11. 10.부터 2004. 4. 7.까지 사이에 매년 원고에게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사하구청장은 원고가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5. 4. 1990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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