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2013.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3. 7. 30.자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유리창 등을 때려 후드 교환 등 수리비 1,163,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승용차의 운전대에 부딪히게 한 다음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그곳 주차장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5에 있는 남해공용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I 차고지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차 깨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경찰서로 들어와 주차장에 세우자 다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와 문짝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우) 교환 등 539,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8. 04:00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