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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24. 05:30경 C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61-38 앞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골목 안쪽 방향으로 20미터 정도 들어가 위너스 골프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의 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지 않으면서 위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로 도로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위 화물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으로 도로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다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7,276원이 들 정도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60,000원이 들 정도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0,391원이 들 정도로 I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금천구 독산2동 2075-61에 있는 궁전빌라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현장을 지나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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