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초이동 산 30 앞 편도 5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그곳 인도위의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램프교환비 등 수리비가 3,149,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의 정도 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176에 있는 생태공원 앞 편도 6차로를 상일동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7,037,944원이 들 정도로 위 SM52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