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3]
1.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 소재 장승거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엑셀 페달을 밟은 과실로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3,627,0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카니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027,4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894]
2.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2:35경 공소사실의 22:25경은 오기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