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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7 2015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4: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812에 있는 오리진 식당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903에 있는 뚜레쥬르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를 천곡사 쪽에서 학천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로 도로 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20,91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출입문 교환 등 수리비가 3,375,601원이 들 정도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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