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가 자신의 전처와 불륜 관계를 맺어 자신이 2013. 12.경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4. 00:00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60에 있는 남해신협 이동지소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D 투산 승용차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이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타이어를 각각 1회 찔러 펑크가 나게 하여 3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22:1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스테인리스 소재의 1층 출입문을 발로 2회 차서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4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2. 22:23경 위 남해신협 이동지소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D 투산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공사 현장에서 쓰기 위하여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다니던 망치와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럭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유리 및 운전석유리 등을 내려찍어 깨뜨려 1,169,573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에 있는 동남해농협 이동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남해신협 이동지소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