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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7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8. 4. 5. 05:55경 시행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가 나왔으나, 피고인은 당일 04:30경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마친 05:25경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이른바 상승기에 있었다.

또한 당일 07:20에 채혈된 혈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나왔으나, 위 채혈시점은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110분, 호흡측정 시점으로부터 약 85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게 충분하므로 위 혈액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3~0.137%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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