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202 자동차매몰지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봉현(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K
담당변호사 AL, AM, AN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5. 22. 선고 2014고합58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매몰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매몰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도 없었고, 단지 흥분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바다에 잠시 들어 갔다가 바로 나올 의사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사후에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4%라고 인정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국면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시각 및 피고인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시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하강국면이 아닌 상승국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매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17: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G(47 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시어머니의 험담을 늘어놓고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며 별거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20:07경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와 혼자 가 버리자, H BMW X5 4륜구동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20:14경 웅천지웰 1차 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예울마루 입구 근처까지 차량을 급격히 가속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이혼해."라고 말하자, 잠시 차에서 내려 담배 한대를 피운 다음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20:20경 웅천친수공원 쪽 도로 경계석(높이 약 21cm)을 넘어 공원으로 진입하였으나, 나무 등 장애물로 인하여 해상으로 진입이 어려워 도로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20:21경 다시 다른 부분 도로 경계석(높이 약 23cm)을 넘어 위 자동차를 공원으로 진입시켜 웅천친수공원 안에 있는 공용화장실 옆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요구하면서 "빨리 매. 안 매면 나 이대로 내려가 버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 가. 필요 없어. 가. 죽어버리면 돼. 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20:23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인공해수욕장으로 조성된 높이 약 2m의 목재 계단을 통과하여 해안가로 내려온 후, 피해자가 "죽어버리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후회 하지 마."라고 말한 다음 급격히 가속하여 그대로 바다로 돌진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바다 속으로 침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매몰하고,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동차를 매몰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① 피고인은 웅천친수공원 내 화장실 옆 자갈밭 공터에서 자동차를 출발시켜 약 42.6m(위 자갈밭 공터 약 9m + 목재 계단 및 목재 경사면 약 12.6m + 모래사장 약 21m)의 거리를 약 12초 동안(블랙박스 영상 CD에서 자동차가 위 자갈밭 공터에서 출발하는 20:18:42경부터 자동차의 앞 유리에 바닷물이 튀기기 시작하는 20:18:54 경까지의 시간) 달려 자동차를 바닷물 속에 빠뜨렸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
② 위 장면을 목격한 [은 경찰에서 '자동차가 모래사장을 지나 바다로 돌진했고, 해안선으로부터 약 30m 정도까지 들어다가 멈추어 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해안선으로부터 30m 지점의 수심은 약 3m이다.1)
③ 피고인은 위 자갈밭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가. 가. 필요 없어. 가. 죽어버 리면 돼. 가. 죽어버리자."라는 말을 듣자 자동차를 출발시키며 피해자에게 "후회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4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바닷물 속으로 돌진함으로써 차량 밑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 조류 등의 영향으로 차량이 표류 함으로써 바다에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자동차를 '매몰'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웅천친수공원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변으로 해변 끝에서 바다 방향으로 11m 가량 진행한 곳의 수심은 약 1.5m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해변보다 수심이 낮고,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웅천친수공원을 방문한 경험도 있어서 위 해변의 수심이 낮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최초 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I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해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 약 20m 지점에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차가 튀어나와 백사장으로 내려오는 나무 계단을 순식간에 내려오더니 백사장을 지나 바다로 돌진했다. 그리고는 해변에서 약 30m 정도 승용차가 가다가 멈추어 섰다."라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제2책 제1권 57쪽), 위 진술은 이 같은 날 한 다른 진술, 즉,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원이 도착을 해서 서치라이트로 비출 때는 앞 보닛 부분만 물속에 잠겨있었고, 그 후 남자목소리가 들릴 때 구급대원이 서치라이트로 비추어 보니 차가 물에 가라 앉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진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58쪽) 및 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시점이 20:23경으로 밤이었다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변 끝에서 바다 방향으로 11m 가량 진행한 곳의 수심은 약 1.5m, 이 사건 자동차의 지면에서 보닛 중간 지점까지의 높이는 약 110㎝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바다 속으로 약 30m 지점까지 운행했다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 탄 채 자동차를 바다에 매몰시킨다는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업부진 및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와 이 사건 직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2년 6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파경으로 치달을 만큼 갈등을 빚은 바도 없고, 이 사건 다음 날 부부 동반으로 골프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 동안 경영해온 사업과 양육할 자녀들을 두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모두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는 없으면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채 자동차를 바다에 매몰시킨다는 것은 피해자를 익사시키고 자신은 차에서 빠져나올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탈출 장비를 준비한 바도 없고 우연히 위 자동차 안에 있던 골프채를 이용해 자동차 창문을 깨고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3월)의 바다 수온은 매우 차가워서 건강한 성인남자라도 물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
이었고, 서치라이트를 이용해서 겨우 위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둠 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피고인은 약 3개월 전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받은 후 체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했으나 그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기도 했으며, 구조된 직후 흐느끼면서도 구급대원에게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있었던 가족회의에서 피해자의 우울증을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여수로 내려와 잠시라도 피해자와 함께 지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치료를 받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은 피해자의 생일이었던 점, ④ 피해자의 자녀들과 어머니 등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이 원만했고, 피고인이 처가 쪽 친척들에게도 자주 문안인사를 하는 등 잘 대해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몰시켜 피해자를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 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3. 6. 17:27 경, 피해자는 그로부터 14분 후인 17:41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식당에 들어간 시각부터 약 2시간 36분 후인 20:03 경 위 식당을 나왔고(피해자가 식당에 들어간 시점부터 계산하면 2시간 22분이다) 그로부터 다시 약 4분 후인 20:07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3까지 약 16분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다 속으로 진입한 사실, ③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다음 날 00:20 경 이루어졌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2%인 사실, ④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인 20:23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시점이라고 가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위 운전당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4%인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가 하강국면에 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0.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받은 후 체력이 약해져 담당의사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위 수술 이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금방 취하는 체질로 바뀌어 술을 음주를 자제했는데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신 소주 중 2병을 마셔 이미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그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나와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는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도를 주행하다고 웅천친수공원 보도블록을 넘어 그곳 해변으로 진입하려 했고 여의치 않자 다시 다른 곳에서 위 공원으로 진입한 다음 바다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식당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온 시각부터 계산하더라도 2시간 22분(144분) 가량이고,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온 시각과 피고인이 식당을 나간 시각의 중간시점인 18:52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20:23까지는 91분인데, 이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인 90분을 상회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업무상과실치사2)
피고인은 H BMW X5 4륜구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7: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G(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시어머니의 험담을 늘어놓고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며 별거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20:07 경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와 혼자 가 버리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20:14경 웅천지웰 1차 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예울마루 입구 근처까지 차량을 급격히 가속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이혼해."라고 말하자, 잠시 차에서 내려 담배 한 대를 피운 다음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20:20경 웅천친수공원 쪽 도로 경계석(높이 약 21cm)을 넘어 공원으로 진입하였으나, 나무 등 장애물로 인하여 해상으로 진입이 어려워 도로로 내려왔다. 그곳은 바다에 인접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를 바다에 매몰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경 다시 다른 부분 도로 경계석(높이 약 23cm)을 넘어 위 자동차를 공원으로 진입시켜 웅천친수공원 안에 있는 공용화장실 옆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요구하면서 "빨리 매. 안 매면 나 이대로 내려가 버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 가. 필요 없어. 가. 죽어버리면 돼. 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자동차를 바다에 진입시키면 파도나 조수 등에 휩쓸려서 자동차가 바다 속으로 매몰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20:23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인공해수욕장으로 조성된 높이 약 2m의 목재 계단을 통과하여 해안가로 내려온 후, 피해자가 "죽어버리 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후회하지 마."라고 말한 다음 급격히 가속하면서 그대로 바다로 돌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결국 위 자동차를 바다 속으로 매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매몰시키고,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20:07 경부터 20:23 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친수공원 앞바닷가까지 약 1.2km 구간에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AO, AP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흥분한 피해자를 달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바다 속으로 진입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결국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는 피해를 입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과 친정쪽 유족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8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적인 처벌을 넘어 자신의 잘못으로 22년 6개월을 함께 한 배우자를 보냈다.는 자책과 회한 등 인간적인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제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환
판사김성흠
판사장찬수
주석
1) 이 사건 범행 당시 해안선으로부터 11m 지점의 수심은 1.5m인바, 목격자 이 진술한 거리의 1/3인 10m 정도까지
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본체가 거의 다 잠길 수 있는 수심까지 나아간 것이며, 피고인의 자동차는 어느 정도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4륜구동 차량이다.
2) 당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