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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5고정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목 천 한스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F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체중 60kg 인 피고인이 음주 운전 10여분 전까지 소주 1 병 (360ml, 알코올 도수 17.5%) 을 마신 것으로 전제한 다음, 남성의 위 드마크 계수 0.8을 적용하여 산정한 0.11841%{= 360ml × 0.175( 알코올 농도) × 0.7894( 알코올 비중)/ 60kg× 0.8( 남성 계수) × 10}를 피고 인의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계산하였다.

나. 관련 대법원 판결례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하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 아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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