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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6:28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갯목 바닷가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C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져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간은 CCTV에 의해 16:28경으로 확인되고, 17:01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 술의 종류와 양, 최종 음주시각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31경 최종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15:31경 최종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음주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1%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16:28경에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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