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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호흡측정 및 채혈 당시 각 혈중알콜농도(0.233% 및 0.218%)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각각 32분 및 47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것이어서 상승기 단계에서 최고치에 이른 시점의 수치였는바, 이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앞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최소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0.1%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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