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G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매장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후배 H에게 일당 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휴대폰 훔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의하고, H은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동대문구 I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매장 창고에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시가 합계 9,6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9대, 갤럭시노트엣지 1대 등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10대를 넣어 가지고 나오고, H은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3.경, 같은 해
1. 16.경, 같은 해
1. 18.경, 같은 해
1. 24.경 및 같은 해
1. 27.경 위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H과 합동하여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19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40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장물로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K, L 등과 함께 대기조, 침입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에 휴대폰 매장을 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K, M, L과 함께 2015. 2. 8. 01:22경 김포시 N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K, L은 대리점 밖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M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7대 등 스마트폰 19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M,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