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 피고인들 및 F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소년들로 함께 병원이나 찜질방, PC방 등지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 0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658호 병실에 들어가, 피고인들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F는 피해자 I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I, J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F,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2. 11. 15.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시가 31,510,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F, 피고인 A과 합동하여 2012. 11. 15.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시가 31,610,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1』
1. 피고인 B과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K, L, M와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훔친 후 이를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K, L, M와 함께 2012. 1. 10. 02: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K, L, M는 위 찜질방 밖에서 피고인 B이 스마트폰을 훔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이 든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81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K, L, M와 함께 2012. 1. 11. 06:00경 경산시 Q에 있는 R 찜질방에서, 피고인 B과 M는 위 찜질방 밖에서 K, L이 스마트폰을 훔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차량에서 대기하고, K, L은 찜질방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