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1. 피고인 A는 2011.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피고인 C는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곁에 놓아둔 휴대폰을 몰래 훔쳐 이를 매도한 후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2011. 12. 21. 03:50경 제주시 E 찜질방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 F이 그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개를 머리맡에 놓고 잠든 틈에 이를 몰래 갖고 오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갖고 온 위 휴대폰의 전원을 꺼 라커룸에 보관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 모토로라 휴대폰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 아이폰3 휴대폰 1개, 피해자 I 소유 시가 미상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갤럭시1 스마트폰 1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 6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2. 23. 14:36경 제주시 L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M이 카운터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 1대를 피고인 A는 들키지 않도록 그곳 CCTV 카메라를 몸으로 가리고, 피고인 B는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훔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