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90』 피고인은 친구인 C, D(각 2012. 5. 18.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과 찜질방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판매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귀금속을 건네받아 절취하여 판매한 후 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C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하고, 2012. 3. 29. 18:14경 안산시 단원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 앞길에 위 차를 정차한 뒤, C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C이 금품을 훔쳐 나오면 차에 타기 쉽도록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D과 함께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은 위 금은방으로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금목걸이 1개를 꺼내주자 이를 목에 걸어보는 척하다가 뛰어나가 대기 중인 위 차에 타고 함께 도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60만원 상당인 10돈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19. 00:00경 남양주시 I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J가 탈의실 바닥에 누워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900,000원 상당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1721』 피고인은 가출하여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K, L, D과 합동하여, 2011. 09. 15. 02:20경 수원시 권선구 M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L, D은 그 앞에 차를 주차한 뒤 차 안에서 대기하고, K은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9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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