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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66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66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장물로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기조침입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에 휴대전화 매장을 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15. 2. 8. 01:22경 김포시 F 피해자 G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 ‘H'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대리점 밖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C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D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7대 등 스마트폰 19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C로부터 그가 K 등과 합동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13,460,000원 상당 스마트폰 2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4:00경 위 ‘J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K으로부터 그가 C 등과 합동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13,22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8. 01:00경 김포시 일원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에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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