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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6:05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조양동 142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74,8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6:20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해오름로 199에 있는 신영하이라이프오피스텔 앞 도로를 청호동 쪽에서 속초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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