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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09 2015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맞은편의 국도 7호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낙산 쪽에서 속초시내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한 G 코란도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위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12:25경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 성호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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