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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2 2015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9:25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산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설악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54,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 19:18경 무렵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5경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설악산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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