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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02 2013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만천교회’ 앞 도로를 만천삼거리 쪽에서 속초여자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다시 급하게 차로로 들어간 과실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57,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23: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타노시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일경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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