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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15 2014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6. 16:15경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길 6 ‘등대생선구이’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6:20경 같은 시 조양동 조양로 22번길 4 ‘진덕설악맨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를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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